"국회 추천 총리제·檢 영장청구권 폐지 포함"권력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요건 신설 제안개헌 투표 시점, 2026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18일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찰개혁,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해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간 평가를 통해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과 독립기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 사유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국회 통제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확대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시위 등도 헌법에 수록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군사 독재에 맞서 국민이 쟁취한 승리의 증표지만 지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라는 큰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