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유죄 판단에 민주당 '불복' 논란공직선거법 '강행규정' 명시 … 신속 판결 정당민주당 입법 폭주, 형 면제 시도 가능성 우려도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 정치적 의미' 세미나 모습.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충권,박준태,임종득,김건,김장겸, 강동범, 김성원,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윗줄 오른쪽 첫번째는 강동범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이충상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경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 정치적 의미' 세미나 모습.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충권,박준태,임종득,김건,김장겸, 강동범, 김성원,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윗줄 오른쪽 첫번째는 강동범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이충상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경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안 쳤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공직 부적격자임을 시사한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작심 발언이다. 이 전 위원은 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슈에 묻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의 중대성이 국민 인식에서 지워질까 우려된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민주당을 나치당 수준의 '파쇼 정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권자 판단 왜곡한 허위 발언"…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판단

    이날 이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배경을 설명한 이 전 위원은 "이번 파기환송은 단순한 형식 논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라며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가 좁고 유권자 입장에서 전체 발언의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원심은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이 아닌 개별 문장을 잘게 분절해 전체 취지를 왜곡했고 이는 상식과 정의, 법리에 모두 반한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항소심의 잘못이라는 말을 18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 불복' 논란 … 형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이 전 위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을 의미하며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음성을 세미나장에서 틀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치도 후보도 선거도 모두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한다"라는 발언이 재생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 규정' 명시 … 신속 판결은 정당

    이 전 위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 규정을 준수한 것일 뿐"이라며 "신속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고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는 강행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엄정하게 기한을 명시한 강행 규정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닌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동범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교수는 "정의는 지연되면 불의이며 임기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기 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임기제 고위 공직자는 재임 중 신속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질적 제재가 어렵고 국민 세금으로 계속 보수만 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또 "일반 형사 사건과 구분해 판단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선출직, 임명직을 불문하고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법조문의 제목이 강행 규정"이라며 "우선하여 신속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조문에서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음에도 강행 규정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원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법 폭주, 형 면제 시도 가능성 우려도

    이날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한 헌정질서 훼손을 우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은 엄벌에 처해야 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담겨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해프닝이라며 가소롭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는 태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1심, 2심, 3심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결정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기획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은 것으로 국민이 분명히 심판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무력화는 물론, 국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 일반 사면권을 통해 형을 면제하려는 시도까지 가능하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