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前 부사장 측 제기 특허소송 '기각' … "혐오스러운 행위"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삼성전자 불법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삼성전자 특허 관리를 담당하던 전직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역임하다 2019년 7월 퇴사해 2020년 6월 NPE(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후 2021년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통해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전 출원그룹장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출원그룹장은 각각 지난 1월과 4월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미(美)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2020년 11월 미 델라웨어주 소재 음향 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등과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10개 특허 고의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이듬해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삼성전자 수석 등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빼돌려 중국계 지식재산권 전문기업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언 녹취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정보 취득 과정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다.

    미(美)법원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기각 판결을 내려 삼성전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미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으로 도용한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미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소송을 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돼 기각을 선고하고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으로 재소송도 불가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