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배구조·회계 전문가 등 11인 추가 증인신청 예고이재용 측 "1심에서도 68명이나 신문했다… 적절한지 의문"재판부도 회의적 반응… "대한민국 전문가 다 불러야 하나"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서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서성진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배구조·회계 등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심판단의 사실오인인데 증인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항소심 증인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또 "1심에서 검찰은 68명이나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1만건이 넘는 서증도 제출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 때문이라면 양측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가 증인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뒤 향후 재판 일정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4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사흘 만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지난 3월 재판부에 1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유서에는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