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곳에 수익금 사용 드러나151개소 중 34개소(22.5%)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 지급 … 복지부 지침 어겨서울시,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실시해 회계 투명성 여부 등 확인 … 탈락 시 폐업 처리
  •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수익금을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하는 등 '쌈짓돈'처럼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재지정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2024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심사 기준은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하며,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해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칼을 빼든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한 결과, 수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났다.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하거나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고,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34개소(22.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도 미비해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고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 지침에서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돼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