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일부러 숟가락 삼킨 뒤 도주법원 "죄질 나쁘고, 도주하는 등 반성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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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치소에서 도주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기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를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불법 자금세탁 조직에 연락해 10억 원 이상이 있는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하며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현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