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하다' 소송 제기법원, 4일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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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뉴데일리DB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기초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실제 시가는 이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산세무서측은 LG CNS는 비상장 우량주식으로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구 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LG의 주식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구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한편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은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