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발언 놓고 김행-진중권 '설전'진중권 "강간당했을 때도 애 낳으라는 것"김행 "강간당해도 애 낳아야 한다고 말 안 해"
  • ▲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격한 '말다툼'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격한 '말다툼'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라디오 방송 중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말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 "언론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언론이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인격훼손성' 발언을 내보낸 해당 프로그램과, 발언 당사자인 진 교수를 향해 "김행 전 위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이재윤)·자유언론국민연합(대표 이준용)·한국NGO연합(대표 이희범) 등 20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 김대호)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CBS 라디오의 편파진행과 진중권 교수의 일방적인 몰아세우기 평론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전 위원과 진 교수가 '고성 다툼'을 벌인 것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방송에서 김행 전 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진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진 교수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김 위원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부했다"며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2012년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 뒤 출산하게 되더라도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진 교수는 김 전 위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강간을 했을 때도 애를 낳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기 신체에 대한 여성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다. 이런 분을 갖다가 여성가족부? 이거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당시 진 교수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을 때'라는 말을 빼놓고, 맥락에 맞지 않는 기상천외의 비판을 했다"며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강간을 당해도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 교수는 발언 당사자의 의중을 왜곡해 김행 전 위원을 괴물로 둔갑시키고 비난했다"며 "그러면서 자신의 왜곡은 '해석의 영역'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김 전 위원에게 '표현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의 언행을 가리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 우리는,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곡해한 것까지 말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희대의 평론가를 보고 있다"고 쏘아붙인 대책위는 이날 라디오 진행자의 태도 역시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양자 간 다툼이 격해지자 "김행 전 위원이 2012년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대책위는 "진행자는 '문제의 발언'이라면서 김 전 위원의 발언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를 빼고 읽어 또다시 청취자를 기만했다"며 "진위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을 높이겠다는 얄팍한 상술에 빠진 언론의 진면목이 보인다. '언론테러'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듣고도 딴 소리로 왜곡하는 평론가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확산하고,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피해회복은 물론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취하고자 공적자산인 전파를 이용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