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선거운동 조항 전당대회 룰 준용23~24일 여론조사, 유권자엔 역선택 방지조항전·현직 의원에도 여성 가산점…25일 1차 발표
  •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과정에서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포함해 금품 제공·자리 약속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당 전당대회 기준으로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선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공관위 제재 결정은 한 번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재는 최소 '주의 및 시정명령' 등 3단계로 나뉘고, 여성 가산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에게도 부여된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후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경선룰 설명회를 진행했다.

    뉴데일리가 확보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후보자 안내자료'에 따르면,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 제재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기준을 준용했다.

    경선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위한 주소지 허위 이전 ▲당 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운동 ▲경선 방해 행위 ▲선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운동이 전당대회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에 따르면, 금품·향응·교통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당직 임명이나 공직후보자 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결을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주의 및 시정명령', 향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고',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공관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에 처해진다.

    당사자가 공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공관위 재적위원 2/3 재의결로 제재가 확정되고 재의결에 대해선 다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1차 경선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여론조사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이고, 다음 날인 25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며 일반 유권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이 적용된다.

    일반 유권자 조사에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삽입해 정당 지지도 문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후보 적합도를 묻는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는 20%가 감산된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에다가 권역별 하위에 들었으면 최대 35%까지 감산되는 것이다.

    여성 가산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여성 전원에게 부여된다. 나이와 구도에 따라 신인에겐 최대 10%, 비(非) 신인에겐 최대 7%다.

    1차 경선지역은 모두 20곳이다. 서울은 동대문갑, 성북갑, 성북을, 양천갑, 양천을, 금천구 등 6곳이다. 경기에선 의정부을, 광주을, 여주·양평이, 충북에선 청주상당,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등 총 5곳에서 경선을 치른다. 충남에선 보령·서천, 아산을, 홍성·예산 등 3곳에서, 제주에선 서귀포시, 인천에선 남동을, 부평갑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