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 있어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도법조계 "공공복리 위해 의료진 기본권 제한 가능"
  •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미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이에 따르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시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료법 15조 제1항에도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주요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유지명령을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의료법 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료 중단 행위는 의료법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 각종 명령,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의료법 8조는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재판으로 갈 경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실제로 의협은 이번 사태를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는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 보건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제37조 제2항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기본권 행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보건 보장 및 이에 관한 공익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제한의 정당성은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송달 미수령 논란'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기존 병원 수련부장을 통한 방식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화기를 꺼 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촉각'… "구속 수사 염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주동자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경우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