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 의무 저버리고 관리감독도 소홀…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와 관련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2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 5168대를 수입했다"며 "차량 대수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적지 않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재발 방지에 상당히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고려됐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자사 차량 6개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환경부의 인증 없이 약 5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배출가스 관련 장치는 환경부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판매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독성 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요소수 분사량이 줄면 분해되는 질소산화물의 양도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난다.

    1심은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질적 이익의 크기나, 차량 가격,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서 차량 한 대당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9년에도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인증 받지 않은 채 국내로 차량 7000여 대를 들여온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