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혀… "환경부가 심사 결과 성급히 반영해 방치"피해자들 "이번 판결 큰 의미 있지만 소액이라 큰 한계 있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다며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300만~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라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국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했다.

    환경부도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게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