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요건 불충족' 이유로 각하 결론서울고법 "1심 문제 있어 환송"피해자 측 "파기환송, 정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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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7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정부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을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 판결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 강길 변호사는 "청구권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도록 환송한 것으로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강제노역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종사했던 기업을 입증할 자료가 일본정부·전범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법원이 협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소송기술적으로만 받아들여 회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