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통산 2년 이상 소요됐던 심의 기간 6개월까지 단축
  •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이 18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월 2회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별 절차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의 기간도 약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심의위는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의마다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에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