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상도스타리움재개발조합 상대 소송 법원, 손해배상청구액 144억 중 43억 인정
  • ▲ NH투자증권ⓒ뉴데일리DB
    ▲ NH투자증권ⓒ뉴데일리DB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조합)이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6일 NH증권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조합이 NH증권에 43억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H증권은 2021년 8월 상도스타리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측을 상대로 14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상도스타리움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5만6193㎡(약 1만7000여 평)에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도동 주민들이 금융자문사로 선정한 NH증권은 사업 초기자금 2000억원과 시공비 등 나머지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조합 측은 사업지구 내 토지 수용을 90%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당초 약속한 토지 수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자 NH증권은 이를 빌미로 자금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NH증권과 계약을 해지한 뒤 하이투자증권을 새로운 금융자문사로 선정했고 NH증권은 일방적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NH증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 당시 조합이 브리지 대출 전까지 토지사용권원(토지 점유·사용·수익권) 90%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토지 확보가 더디게 진행돼 자금 집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을 위해 95%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 조합 측이 당초 약속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NH증권에 2020년 9월 브리지 대출금 2000억원을 요청했지만 2021년 5월까지 조달된 자금은 830억원에 불과했다"며 "어쩔 수 없이 금융자문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NH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NH증권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44억원 중 43억2000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