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접속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다른 정부조직 공무원 가담 가능성 배제 못해"
-
앞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내부 고발'로 알게 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같은 정보는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가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주말 배포한 연속성명에서 "MBC는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자들의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고, 이를 MBC가 입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방심위 민원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에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방심위 민원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의무적으로 적게 돼 있다"며 "대부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겠지만, 혹시 서신으로 받겠다고 해도 주소는 한 곳만 적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MBC노조는 "류 위원장 아들이 굳이 서신으로 결과를 받겠다며 아버지 주소를 써냈으면 아들임을 알았을 수 있겠으나, 동생·제수·처제·동서·외조카는 도저히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MBC노조는 "직장은 또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찾아갔는데, 만약 처제와 동서가 집 주소를 적었다면 부부인 줄 알겠지만 직장을 알 수는 없다"며 "만약 처제가 직장 주소를 적었다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직원과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모 기자가 지난해 12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보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가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부 관계도를 파악한 부분이 자료에 실리기는 했다"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재기법으로 알아냈다"고 밝힌 대목을 거론한 MBC노조는 "방심위 직원들과 국회의원실 단계에서 민원인들의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게다가 MBC 기자는 이른바 취재기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단언컨대 그런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방심위 직원들이 유출하고 MBC가 보도한 민원인 개인정보 상당 부분은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이 가담했거나, 국가기간망 침투 능력이 있는 조직의 지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