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접속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다른 정부조직 공무원 가담 가능성 배제 못해"
  •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앞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내부 고발'로 알게 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같은 정보는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가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주말 배포한 연속성명에서 "MBC는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자들의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고, 이를 MBC가 입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방심위 민원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에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방심위 민원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의무적으로 적게 돼 있다"며 "대부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겠지만, 혹시 서신으로 받겠다고 해도 주소는 한 곳만 적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MBC노조는 "류 위원장 아들이 굳이 서신으로 결과를 받겠다며 아버지 주소를 써냈으면 아들임을 알았을 수 있겠으나, 동생·제수·처제·동서·외조카는 도저히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MBC노조는 "직장은 또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찾아갔는데, 만약 처제와 동서가 집 주소를 적었다면 부부인 줄 알겠지만 직장을 알 수는 없다"며 "만약 처제가 직장 주소를 적었다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직원과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모 기자가 지난해 12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보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가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부 관계도를 파악한 부분이 자료에 실리기는 했다"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재기법으로 알아냈다"고 밝힌 대목을 거론한 MBC노조는 "방심위 직원들과 국회의원실 단계에서 민원인들의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게다가 MBC 기자는 이른바 취재기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단언컨대 그런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방심위 직원들이 유출하고 MBC가 보도한 민원인 개인정보 상당 부분은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이 가담했거나, 국가기간망 침투 능력이 있는 조직의 지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