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양형 판단 합리적 범위 내 이뤄져"… 500만원 벌금형 유지유시민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줄 말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생각"
  •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 오인 내지 법률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단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이 같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성·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은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줄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도) 벌을 받지 않았다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