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 계획 발표의무사업장 488개소 중 458개 기업이 이행 완료 상태미이행 사업장 17곳…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 실시3년간 2회 이상 이행 거부시 최대 1.5억원 가중 부과
  • ▲ 직장어린이집. ⓒ연합뉴스
    ▲ 직장어린이집. ⓒ연합뉴스
    서울시가 관내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 사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 2회 매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1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낸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부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488개소 중 458개 기업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내년 4월까지 이행예정인 기업은 13곳이고 미이행 기업은 17곳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직장 맘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위한 관리대책. ⓒ서울시
    ▲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위한 관리대책. ⓒ서울시
    시는 이달 말까지 미이행 기업 17곳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는 그간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탁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