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 발의 절차… 박성중 "실제 시청자만 수신료 내도록 법 개정"
  • 국민의힘이 텔레비전 수상기(受像機)가 있더라도 KBS나 EBS를 보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안 내도 되게끔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국민의힘은 이를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안 보면, 수신료 납부 면제해야"


    해당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방위 간사)은 20일 TV조선에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에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식을 두고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으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과세'를 매기는 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방송콘텐츠를 받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내고 있는 상태다.

    특히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헬스장과 학교, 병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박성중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 수신료를 냈다가 이사나 양도 등의 이유로 환불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라 수신료 일괄징수 방식을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의원실 측은 강조했다.

    '분리징수' 신청하면 전기요금서 수신료 빠져

    한편 지난 12일 공포된 '수신료 분리징수제'는 당분간 기존의 '통합징수제'와 병행·시행될 전망이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등을 놓고, 위탁 징수 계약 당사자인 KBS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수신료를 분리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고객들은 당분간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거나 '한전:ON' 앱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통장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2500원이 차감된 전기요금만 고지된다. 한전은 분리징수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안내할 예정.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신청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지 않고 '은행 지로'를 통해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한전에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