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시행…아파트 분리징수 두고 '혼선'관리사무소 "세대별 납부의사 일일이 확인 어려워" 한전 "관리소 측에 별도 '수납계좌 개설 방법 안내"
  • ▲ 지난 12일 KBS 수신료 분리 납부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징수·고지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2일 KBS 수신료 분리 납부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징수·고지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다. ⓒ뉴시스
    지난 12일 매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일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국 2만70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수신료와 관리비를 구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대별 의사를 수집하고 한전에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서다.

    17일 서울 중구 A아파트에서 만난 관리사무소 직원은 취재진에게 "한전에서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세대를 조사해 취합해서 알려달라고 했다"며 "아파트는 고지서에 모든 관리비가 통합돼 나가는데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고지서를 따로 작성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공문이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전이 전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와 관리비를 구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만 있고,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세대의 수요조사나 청구 방식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상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아파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서울 양천구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분리징수가 의무화 되면 어떻게 청구서를 내야 하는지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세대별로) 고지서가 두 개 나가는 건지, 고지서 하나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한전에서 직접 통보해 납부를 받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지역의 C아파트는 "아예 공문이 내려오질 않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문이 없는데 고지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서울 강남의 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00세대 이상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우리(관리사무소) 일이 너무 많아졌다"며 "다른 업무진행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들은 대체적으로 한전의 모호한 공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천구에서 만난 한 지역 주민은 "개별 가구 수가 다른 아파트 상황을 고려하면 (한전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지난 12일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 상태"라며 "전국 한전 사업소에서 관리사무소 2만800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공포된 '수신료 분리 징수제'는 당분간 기존의 '통합징수제'와 병행·시행될 전망이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분리 징수 방법과 비용 등을 놓고, 위탁 징수 계약 당사자인 KBS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수신료를 분리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고객들은 당분간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거나 '한전:ON' 앱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통장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2500원이 차감된 전기요금만 고지된다. 한전은 분리 징수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안내할 예정.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신청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지 않고 '은행 지로'를 통해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한전에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