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호텔에 이어 리조트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확인하고 있는 상황"공안당국 관계자 "올해 하반기 관련자들 입국 가능성도 대비할 것"
  • ▲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왕해군 씨가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중국식당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방명주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윤 기자
    ▲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왕해군 씨가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중국식당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방명주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윤 기자
    제주에 위치한 중국 비밀경찰서를 특정한 공안당국이 이 같은 시설이 한 곳이 아닌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제주 시내 중국인 밀집지역의 한 호텔을 중국 비밀경찰서로 특정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자들이 한 고급 리조트에도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안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건물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공식적 영사업무가 이뤄졌는지 등을 지난 4월부터 내사 중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호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6월 중국인 2명이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지난해 8월 한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주가 변경됐다.

    해당 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화장품·라텍스 도·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중국인 1명만 이사로 등재돼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카드디펜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안당국은 국내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파악해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비밀경찰서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안당국은 앞서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중국음식점 '동방명주'가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제주 내 시설은 총 2곳이다. 공안당국은 올 하반기 관련자들의 입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