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이종배 "감사 거부는 추악한 꼼수"'文 알박기 인사' 노태악…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에도 "자세 고민 중"선관위 "헌법상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법적 조치 시사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후 "노태악 등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4일 노 위원장 등 9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3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선관위는 다음날인 이달 1일 헌법 97조에 따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헌법 97조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수용했다. 

    선관위의 주장에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는 수용 의사를 밝혔던 권익위의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꾸린 선관위채용비리전담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6명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지난 5월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노 위원장은 그러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