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 국군포로 손 들어줘...1인당 2100만원씩 배상 판결"정부가 선지급하고 평양과 임종석에 구상권 청구하라"
  • ▲ 국군포로 김성태씨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데일리tv
    ▲ 국군포로 김성태씨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데일리tv
    국군포로 김성태 씨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19살 나이에 국군에 참전했다.
    그러다 5일 후 6월 30일에 포로로 붙잡혀 북송됐다.
    그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다. 그는 세번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형기를  다 채워 석방된 김 씨는 이후 탄광에 보내져, 23년 간 광부로 고달픈 삶을 살았다. 

    김성태 씨는 이렇게 한탄했다.
    "식량이 없으면 밤에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 강냉이밭에 가서 몰래 도둑질을 해 와서 연명했다.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다. 국군포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대학도 못갔다."
    그러다 김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강도에게 맞아 사망한 둘째 아들 내외를 뒤로한 채, 2001년 큰 아들과 탈북해 한국에 왔다. 

    51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는 꿈만 같았다고 회고했다.
    북한에서 반 백년 이상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노역했던 탈북 국군포로 가운데 김 씨를 비롯해 5명이 강제노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겠다며, 지난 2020년 9월 북한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 재판기일은 계속 지연됐다.
    소송을 내고 31개월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은 사망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태 씨 등이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유영복 씨, 사망한 이규일 씨 등의 유족에게 1인당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게 북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경문협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
    <뉴데일리>는 이번 탈북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 진행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을 만나 소송 결과와 손해배상금을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문협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다. 

    -소송결과 소감은?
    기뻤다.
    그러나 착잡했다.
    2가지 이유 때문이다.
    너무 늦게 판결이 나왔다.
    5명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지 햇수로 4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그 사이 3명이 돌아가셨다.
    원고 승계를 자식이 해야 하는데 1명만 승계했다.
    나머지 두 분 가족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팠다.
    사법부가 5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그 이상일 것이다.
    2010년 이후 12% 이자로 계상해서 배상하라고 했다.
    계산이 아직 안나와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
    매년 12% 이자가 계상되고, 또 언제 지급 받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1차 소송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이미 1억이 넘었다. 

    그러나 그 돈을 아작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에서 이 돈을 안 내놓고 있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기쁘지만, 슬프고 착잡하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북교류를 활성화 한다며 (북한)저작권법을 만들고, 경문협을 설립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선전매체의 영상과 사진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국에서) 걷어 북한에 갔다주겠다고 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우리나라 방송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받고 있다.
    이렇게 비대칭적 불공정한 법이 어디 있나.
    법의 기본은 공정이다.
    Give and Take다.

    절차라든지 협약라든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북한에 돈을 줬다.
    2008년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 가서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에 저작권료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언론사-출판사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른 북한 노래 저작권료까지 북한에 바쳤다. 

    임종석 씨의 조국은 어디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임종석 씨는 본인의 정체성을 빨리 자각하라.
    북한에 가야 하는 돈을 국군포로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임종석 씨는 빨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판결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돈을 한푼도 못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5.18이나 4.3사건을 생각해봐라. 

    스스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온 어르신들께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군포로를 송환받았어야 했다.
    아직 생존자가 있다고 한다.
    반드시 송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송환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합동체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세월호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책가방 대신 총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
    70년이 지났음에도 국군포로 한 명도 구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다.
    스스로 돌아온 어르신들께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임종석이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국가가 가만히 뒷짐지고, '임종석한테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지금까지 승소 판결을 내린 탈북 국군포로가 7명이다.
    그분들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 임종석-북한-김정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혼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선지급한다.
    아이를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이후 양육비를 대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똑같은 논리로, 국가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이제 13명 남았다) 선보상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