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자 주거안정성 보장… 회복 위해 노력할 것"전문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채권, 캠코가 매수해야"피해자 측 "임대인이 돈 없다고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게 상식인가"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
    인천 미추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에 대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모든 임대인은 전세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택 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를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대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그 손해에 책임을 지며, 전세 대출이 실행된 임대주택이 공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 △이태호 경제학 박사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재인정권 때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과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며 "또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해 2년 만에 서울 전세가가 35%나 급등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됐다.

    임 교수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실효적 경매 중단이 필요하다"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캠코에서 5년만 경매 유예를 해도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순위 채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담보채권을 뜻한다.

    임 교수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들의 보증금 손실 보전뿐 아니라 정부가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 받아 대신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수는 "기존 LH가 시행하고 있는 (피해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영 교수는 "'LH가 피해 주택 경매 우선권을 매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양의) 선순위가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입자금이 피해자한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정덕기 팀장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팀장은 "정부의 재원으로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안상미 위원장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며 "왜 피해 임차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박순남 부위원장은 "그동안 같이 목소리를 냈던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법을 만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비자 보호 주택 임대차 특별법을 고안한 이태호 박사는 "현재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책안은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야당에서 제시한 안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양쪽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특별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런 유형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피해자들의 아픔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피해자대책위원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