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대상 두 번째 소송6.25 당시 17세 때 끌려가 탄광노역… 2001년 탈북'경문협' 강제징수 가능 여부는 미지수
  • ▲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 등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재판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 등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재판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수십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김성태(93) 씨 등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북한이 김씨, 유영복 씨, 고(故) 이규일 씨 유족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2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과 재판기일지정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다섯 차례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첫 소송은 31개월 만인 지난 3월18일에야 열렸고, 그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별세했다.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7월 한재복 씨를 비롯한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북한 영상물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다.

    1932년 경기도 포천 출생인 김씨는 6·25전쟁 당시 17세의 나이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13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37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2001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시불로 받은 군인연금과 탈북민정착지원금 등 2억5000만원을 2014년 탈북자가 운영하는 'H무역'이라는 회사에 투자해 사기 당했고, 현재 10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며 매달 20만원의 국군포로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