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경 고리·영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재처리 시설, 원자력연료 잔존 연료물질 재이용할 수 있는 유일 수단
  •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관계자들이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시설의 국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관계자들이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시설의 국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지난 30일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시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2030년경 고리·영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2035년에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한미가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영구 매립 방식은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고,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지속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은 습식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 협의그룹 설치를 통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했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향후 핵 협의그룹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국내 우라늄 농축을 가능케 했다. 1972년 체결된 구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즉, 핵 연료와 시설 재이전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서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시설 국내 도입이 제한되고, 제3국에서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를 요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재처리 방식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원소별 석출에 한계가 있어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지난 6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110조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어떠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상용화 시기를 205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 원전 1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30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공적인 상용화가 불투명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네셔널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사업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공급 계약을 에네르고아톰(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체결했다. 이에 한미간 원자력 협력이 민간 차원에서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