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지시로 남한공산당(남로당)이 일으킨 무장반란폭동이 4.3무고한 희생자 있다고 사실왜곡 해선 안돼
  • ▲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미나ⓒ곽수연 기자
    ▲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미나ⓒ곽수연 기자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봉기한 남로당 폭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남로당)에 의해 자행된 무장 폭동이다. 

    그러나 좌파들의 역사 왜곡 공작으로, 오늘날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합작에 의한 양민 집단학살로 둔갑했다. 이에 제주 4.3 사건의 왜곡을 바로잡고, 진상을 알리고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포럼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본격 시작하기 전, 한광덕 장군이 축사를 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4.3사건 진상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4.3 조사위원을 사퇴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다. 

    이날 한 장군은 1948년 5월 10일 선거 전 "목포까지 인민군대가 내도했다.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 분배할 것이니 친일 지주들과 경찰을 사살하라"라는 요지의 선전이 제주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 살해에 현상금(순경 1만 원, 형사 3만 원, 총경 100만 원)이 걸렸던 사실이 제주발 기사(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로 확인됐음에도,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개탄했다.

    또 한 장군은 북한이 대남공작을 공식 인정하고 찬양하는 특집 보도가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되었음에도 우리 언론이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 혁명 렬사>라는 제목의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꼭 찾아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2020년 4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 추념식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제주 4.3 희생자가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 유격대다. '이념의 덫을 씌었다'라고 함으로써 무장 폭동을 진압한 우리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비하한 것이다. 또 우리 군경에 의하여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유격대의 명복을 빈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 ▲ 제주 4.3 세미나ⓒ이종현 기자
    ▲ 제주 4.3 세미나ⓒ이종현 기자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구충서 변호사는 제주 4.3 사건의 정의를 내린 특별법 문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구 변호사는 1947년 3월 1일을 사건의 발생 기점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우리 경찰이 경찰서에 몰려오는 공산 시위대에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발포한 1947년 3월 1일로 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 아니고 민중항쟁이었으며, 제주 4.3 사건이 경찰에 의해 양민들이 살해되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꼬집었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남로당 공산도당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켜 12개 지서를 기습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고 방화하는 등으로 시작, 엄청난 군경의 피해, 양민의 피해를 발생시킨 무장 폭동, 내란 행위를 가리켜 '소요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민의 민중항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력 충돌'이라는 표현에 대해, 구 변호사는 "이는 공산도당의 무장 폭동을 우리 군경의 진압 행위와 동격으로 놓았다. 우리 군경의 정당한 진압 행위를 단지 무력충돌을 빚었다는 식으로 폄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구충서 변호사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정의를 내린 특별법 제5조 2항에서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특별법 제5조 제 2항은 4.3 사건 희생자란 제주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이라고 규정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산 무장유격대와 그 지원 세력인 공산도당들로서, 내란죄, 살인죄 등으로 형을 받은 수형인까지도 희생자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맹공했다.

    마지막으로 4.3 진상 보고서 작성 및 채택 과정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진상보고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진보 측 인사 17명, 보수 측 인사 3명으로 극도로 편향되게 구성되었다. 또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다. 인적 구성이 좌편향되었으니, 자료의 취사선택도 편향되게 선택되었다. 결국 편파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직격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전민정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장문의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전 대표는 스티코프의 지령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령의 내용을 보면 1948년 1월 21일 소련 스티코프가 평양에 있는 소련 군정 민정 사령관 레베데프에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보이콧하고 5.10 선거를 반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남로당을 위시한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하여금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적 실력투쟁을 전개하도록 투쟁 전술을 전환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소련의 지령에 의해 2.7 폭동이 전개되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제주 4.3이 발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 대표는 미군정 자료, 남로당 중앙당 지령서를 분석해, 제주 4.3 사건이 소련 스탈린→소련 스티코프 →북조선 주둔 소련 군정 레베데프→ 북한 박헌영과 김일성 →남로당 중앙당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마지막 토론자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제주 4.3말고, 대구, 여수,  순천 등 많은 폭동 사건이 항쟁으로 둔갑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한광덕 장군께 감사한다. 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제대로 된 사실을 자료집으로 남겨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시 알게됐다. 제주 4.3을 비롯한 많은 역사 왜곡에 대해 우리가 한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