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 감감 무소식...통일부도 위헌 입장 전달미의회까지 "폐지하라" 한 목소리...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맞나?
  •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종현 기자
    ▲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원을 제기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항의했다. 

    지난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북한인권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월 12일 대북전단금지법은 심판에 회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인권 단체는 헌재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통보 받지 못했다. 그동안 단체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두 차례 촉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체는 또 다시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위헌결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속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당시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독재 수호법'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미국 하원의 정식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를 이끈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외국의원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정도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논란을 일으킨 법인지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단체와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 무덤덤한 반응이다. 기본권 수호에 앞장 서야 하는 헌법재판소 또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뉴데일리>는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을 만나 왜 헌법재판소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지,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잘못된 법이고,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단체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을 낸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지체 되고 있는 이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성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 이게 얼마나 폐해가 큰지, 재판관들이 '절박하다'라는 인식이 부족한게 아닌가 걱정이다."  

    -헌법재판관이 좌파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런 우려가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 든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남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북갈등이 그로 말미암아 심화될 것이란 생각이 안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방해·침해하는 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인 제거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 상식적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정상화된 인권을 가지고 북한이 핑계 삼거나 트집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남북간의 마찰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부가 최근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하겠다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활동이 과연 통상적·정상적인 대북전단활동인지에 대해 통일부가 판단을 아마 달리 한 것 같다. 박상학 대표와 통일부가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행정소송에서 소송 경과를 잘 검토해봐야 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소원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대북전단을 날리면 자제해달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헌법소원 제기한 사건에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고 명료하게 우리의 입장과 일치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진정성있게 유지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북한인권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USB, 라디오에 대해 격려해주기는 커녕 방해하지 않길 당부한다." 

    -헌법재판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20년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1년 1월 12일 심판에 회부했다. 그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있으나 마나한 정의가 된다.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위헌 판결이 안 나오면 추후 활동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매년 화요 집회를 열었다.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인권개선의 절박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화요 집회를 했다. 오는 2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200회 화요 집회를 한다.
    맨하탄 북한대표부 앞에서 세계를 상대로 화요 집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성에 대해서 세계 언론에 알릴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이 계속 늘어지면 조속히 판결을 내려 달라고 세계 주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