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교육부가 담당하던 대학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로 이관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 예방… 학교 서열화 우려 지적도이주호 장관 "고등교육·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 '대학 규제 제로화' 추진"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교육부가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5일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하면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하게 된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담당하던 대학 관리·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흥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학교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춘천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교사 양성 체계도 변화…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인력 양성

    교사 양성 체계도 변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인력을 길러내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범대-교대'의 틀 안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