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도 동시 출석…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檢, '증거인멸 정황' 영장에 적시… 구속 여부, 이르면 밤 늦게 나올 전망
  •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6일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도착한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회색 코트를 입은 채 출석한 최 과장도 "택시 돌린 것 기억 안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로서 부실 대응 혐의

    박 구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이태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준비를 미흡하게 한 혐의와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해 참사를 초래한 점,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에 특수본은 그에게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적용했다.

    또 특수본은 최 과장이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 참사 발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간 뒤 잠을 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