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후원금 반환 안 해도 돼"… 원고패소 판결대책모임 측 법률대리인 "소송 기각돼 무척 아쉬워"윤미향·정대협 상대 후원금 반환소송은 진행 중
  • ▲ 나눔의집·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측 대표 김영호씨(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나눔의집·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측 대표 김영호씨(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 패소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반환소송 1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위안부할머니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후원금 반환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00만여 원에 달하고, 2차 소송에는 31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청구금액은 36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1980~90년대 생으로,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도 소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나눔의집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위안부할머니들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나눔의집 측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해 계좌번호를 기재했고,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용도는 사용 제한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후원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2년6개월여의 심리 끝에 나눔의집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책모임 측 법률대리인 "법원 판단 아쉬워… 후원자들 소 제기 상당한 용기"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후원단체들의 잘못된 만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초의 판결이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노력했는데 소송이 기각돼 무척 아쉽다"면서도 "소는 패했지만 후원자들의 소 제기는 상당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1945년 이후 한 번도 후원금반환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후원자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 등이 제대로 후원금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꾸짖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눔의집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김 변호사는 "할머니들께서 살아 계신 동안 국민들과 후원자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원고 대표 김영호 씨도 "법원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대책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변론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