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법안 발의 하태경 "노조가 벌금 낼 여력 있구나… 국민이 알게 될 것"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조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해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연일 당·정이 강조하는 것에 발맞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노조는 자치조직이라는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회계 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하거나 노조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인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노조가 허용하는 자료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000억원 정도로 큰 규모다. 정치권에 노조 후원금이 제일 많을 것이다. 실제로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의 경우 기득권이 됐다"면서 "이제는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의 권력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기본으로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노총과 한노총이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금속노조 등 노조가 대기업 노조 아니냐. 현대자동차노조·중공업노조 등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노조가 참 부자구나' '어느정도 벌금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측에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더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지대에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과 관련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