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MBC 전·현직 임원들, 3년간 업추비 20억 현금 수령""경영위기로 직원 업추비 삭감…임원 특활비 그대로"
  • 14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MBC에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이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해 '부외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8~2020년 3년간의 MBC 회계자료를 놓고 분석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사람들 가운데 박성제 사장 등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짚은 MBC노조는 "2018년도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 감사를 포함해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해에 약 6억7000만원을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세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법인의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이라 불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증빙이 없는 돈은 그 명목을 아무리 비용이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MBC노조는 2019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MBC가 2018년 1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본부장들에게 연 3000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MBC노조는 "당시 최승호 사장 등은 즉답을 회피하면서 특별활동비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경영위기로 직원들에게 주던 연말 쌀 선물도 끊기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진행성 경비가 삭감되는 비상경영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지육림'은 고집스럽게 이어갔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MBC노조는 2018년 당시 <"폐지하겠다"던 특활비도 '꽁꽁' 숨겨> <"아무래도 국회의장 몫은…" 미련 못 버린 특활비> 등의 보도로 전직 대통령 및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매섭게 비판했던 MBC가 거꾸로 특별활동비 문제에 직면했다며 "특활비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준엄한 비판은 국회로만 향해 있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청와대나 정작 본사 임원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은 하나"라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촉구한 MBC노조는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 보도로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MBC는 "그동안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의혹과 관련,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