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단독처리국힘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다른 이슈로 막아"
  •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은 앞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농해수위 전체 위원 19명 중 11명의 지지를 받았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1명으로 총 12명이다. 농해수위 전체 위원 19명 중 3분의 2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고 맹폭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단독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이다. 쌀 시장격리를 현행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날 오후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세 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이후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며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까지 세 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타 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쌀값정책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人海戰術)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고 우려한 이들은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단독처리했고,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