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 등 현역의원 4명 기소총 609명 기소, 기소율은 30.4%… 19대 대선 58.3%, 18대 57.9%, 17대 69.6%에 비해 급감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 관여 못하게 돼… 공소시효 6개월 짧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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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을 수사해 총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도 4명 포함됐다. 하지만 기소율은 30.4%에 그쳐, 19대 대선(58.3%)뿐만 아니라 18대(57.9%), 17대(69.6%) 대선에 비해 급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이것이 기소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선거사범을 총 2001명 입건했다. 이 중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각 2명씩이다. 

    최재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하영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혐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임종성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지난 대선 때의 16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효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건을 송치할 경우 수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 수집, 법리 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