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원위서 입장 표명… "신체적 성숙과 변별력, 관계 입증 어려워"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 총 7건… "범죄 예방 효과 미비"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낯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

    한동훈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 범죄자 양산 아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준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 장관 역시 지난달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서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이에 상임위원들 역시 인권위가 200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새로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