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검수완박 이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준비국힘 "사적 보복" 진중권 "실성했나"…최강욱 "검월완박은 명백한 오보"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이 지난 2021년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이 지난 2021년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 체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검사 보수체계마저 흐트러트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굳이 법률로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와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신분과 정년 보장을 명시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최강욱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최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에 이어 월급도 박탈?… 최강욱 '검월완박' 입법 추진'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모자란 것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이라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두 법안의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언론사의 검월완박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되어있는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2022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경우 168만6500원 정도이며, 봉급과 공통수당을 합친 이들의 평균보수는 21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올초 추산됐다.

    5급 공무원의 1호봉은 260만6400원, 3급 1호봉은 340만3000원, 1급 1호봉은 418만9900원 정도였다.

    2022년 검찰총장 및 검사 봉급표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봉급액은 865만5600원, 검사 1호봉은 329만3800원, 2호봉은 371만1300원이다.

    검사의 승급기간을 살펴보면 일반공무원처럼 1년이 1호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1호봉에서 14호봉까지는 재직기간 1년9개월 이상이 돼야 1호봉 승급되며, 14호봉부터 16호봉은 2년 이상이 돼야 한다. 16호봉부터 17호봉까지는 재직기간이 6년 지나야 승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