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특허·여권 영문 이름 똑같이 해 달라" 외교부 소송에 사실상 불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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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연합뉴스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을 사업상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여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기존 해외 특허 출원 당시 등록된 이름과 같게 변경해 달라고 외교부에 신청했다.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한 A씨는 해외 특허 출원 당시 등록한 이름과 여권상 영문 이름이 달라 중동지역에서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변경 신청을 냈다.

    A씨는 2012년부터 사업상 여러 해외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G'로 표기해 등록했다. 여권 영문 이름에는 'ㄱ'을 'K'로 표기했다. 이처럼 영문 이름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거부당하자 외교부에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신청이 거부되자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권법 시행령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와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영문명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의 해외 체류 기간은 4년간 12일 정도에 그치고, 사업상 필요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특허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