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 당론 발의부칙에 기존 이사진 '임기보장' 조항 삽입
  • ▲ 김의철(좌) KBS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 ⓒKBS·MBC 제공
    ▲ 김의철(좌) KBS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 ⓒKBS·MBC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BS와 MBC의 경우 정권 교체 후 이전에 임명됐던 사장과 이사들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해임된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못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KBS 사장과 강규형 KBS 이사, 김장겸 MBC 사장 등이 '적폐인사'로 몰려 중도 해임됐다. 반면, 문 정부 때 임명된 양승동 KBS 사장과 최승호 MBC 사장은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정상 퇴임했다.

    부칙으로 현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보장' 못 박아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공영방송운영위원으로 인정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하는 경과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 부칙 제2조(운영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는 제12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운영위원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문 정부 때 임명된 공영방송 경영진이 윤석열 정부 내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은 좌파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민주당發 개정안은 좌파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MBC노조는 "이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좌파 사장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대못 규정이 박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합의기구인데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좌파의 흉측한 속내와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이 법안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언론노조의 본색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은 MBC노조는 "앞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되는 이 법은 추후 방통위가 여당에 넘어가더라도 여유 있게 과반을 확보해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좌파 성향에 맞게 끌고갈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강력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