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김오수, 이틀째 국회 찾아 검수완박 반대법사위, 오는 18일 김오수 출석 법사위 열기로… "졸속처리 안 돼"
  • ▲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건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건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자신의 탄핵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김 총장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선다.

    김오수, 탄핵안으로 검수완박 반대 강수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국회에 요청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이 핵심이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김 총장이 자신의 탄핵까지 요청하며 검수완박에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헌법이 정한 공무원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총장은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법원·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법학계·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김 청장은 박 의장과의 면담 결과와 관련해 "오전에 국회에 들어올 때 제가 했던 말로 대신하겠다"고 에둘렀다. 박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의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18일 김오수 법사위 열기로 합의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김 총장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 총장이 연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전날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오수 총장이 오는 18일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이유를 "김오수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위반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며 "연일 국회에 와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부터 채택하고 법안을 부랴부랴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70년 동안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이 개정안은 졸속처리돼서는 안 되며, 강행처리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