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등 6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4명은 추가 수사 중검찰 "광주 아파트 붕괴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
  • ▲ HDC현대산업개발. ⓒ이기륭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이기륭 기자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검찰 "붕괴사고 책임자, 엄중한 처벌 받아야"

    경찰은 앞서 현산·가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수사협력단을 편성했다. 수사협력단은 경찰·노동청과 법리 검토, 자료 공유, 공조 수사 조율 등을 통해 붕괴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 일부(38층부터 23층까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부실공사' 의혹이 일었고 경찰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