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 노무현 때 법제화한국 국적 못 딴 외국인 유권자 12만… 이 중 중국인이 9만 명, 기형적 다수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20만 명… 이중 65%, 13만 명이 조선족 포함 중국인차이나타운 형성해 모여 살아… 특정 후보에 몰표 땐 '민심왜곡' 우려정우택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4년 새 2만 명 증가… 영향력 분석해야”
  •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일부.ⓒ국회 예산정책처 참고자료 캡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일부.ⓒ국회 예산정책처 참고자료 캡쳐.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9128명,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6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중국인 78.9%… 선거 영향 분석해야”

    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1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12만666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주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다.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권 때인 2001년 6월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후 노무현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이를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는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 때는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면서 “아직 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단순한 외국인 유권자 증가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8.9%(9만969명)나 된다는 점이다. 화교를 포함한 대만 국적자 8.4%(1만658명), 일본 국적자 5.7%(7244명), 베트남 국적자 1.2%(1510명), 미국 국적자 0.8%(983명)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다.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20만 명 중 조선족 포함 중국인 12만8400여 명

    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권자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숫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9만9128명이다. 이 가운데 64.5%(12만8440명)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다. 조선족 중국인은 9만1392명, 한족 등 중국인은 3만7048명이다. 이어 베트남 출신 21.4%(4만2597명), 필리핀 출신 4.7%(9388명), 대만 출신 2.0%(3952명)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 미만이다.
  • ▲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외국인 및 귀화한 유권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라”는 여론을 일으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귀화한 사람도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중국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데다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사는 중국 출신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경우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반면 다문화 지지 단체를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는 ‘포용’과 ‘다문화사회’를 앞세우며, 외국인 선거권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주는 나라들, 전제조건 있어”

    지난해 4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수십 개국이 있다. 다만 체제기간, 체류자격, 국적, 소득 등 일정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주로 유럽이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일랜드(1963년)·네덜란드(1985년)·스웨덴(1975년)·덴마크(1981년)·노르웨이 뿐이다.

    영국을 필두로 호주·도미니카·그레나다 등 영연방(Commonwealth) 52개국은 영연방 국가 출신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뉴질랜드만이 영연방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을 체결한 뒤 EU 회원국 출신으로 일정 기간 자국 내에 주소지를 갖고 거주했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특히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그리스는 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일절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 아이슬란드·러시아·이스라엘·칠레·우루과이· 베네수엘라·말라위 정도다.

    다문화 지지 단체를 비롯한 좌익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유권자 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8년 6월 기준 0.25%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외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08년 4월의 중국인유학생 폭동이나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때의 소문,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응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서 시작된 ‘차이나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본토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과 귀화한 중국인은 성향이 확실히 다르다”면서 “게다가 출신 국가별 지자체 유권자 분포 등의 자료가 없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런 것보다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맞는 일인지부터 국회 등이 나서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