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뒷산 배치 PAC-2 GEM+와 PAC-3… 사거리 70~180km, 요격고도는 25km기존 천마와 패트리어트로 北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막을 수 있어국방부 청사 주변, 영등포 고층빌딩, 5km 거리에도 이미 요격체계 갖춰"포대 더 늘리면 전파간섭, 비효율적"… 집무실 이전 땐 한강 상공 더 좋아져
  • ▲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해당 부대는 수도권 일대를 지키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 경북에 배치해 놓은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를 청와대 뒷산에 배치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해당 부대는 수도권 일대를 지키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 경북에 배치해 놓은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를 청와대 뒷산에 배치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이 국방부로 간다고 군사시설 증가나 추가적 고도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인수위 “집무실 이전해도 방공포대 등 증설 없을 것”

    대통령직인수위는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방공포대를 주변 아파트에 새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군사시설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추가적인 고도제한이나 건축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청사 주변은 지금도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도 같은 이유로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한 “미사일이나 드론 등 공중에서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력, 레이더 탐지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덕분에 이런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말을 뒷받침하듯,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 청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 남서쪽 200~300m 떨어진 곳의 40~50층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엘지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고도제한을 완화한 덕분이었다.

    대통령실 따라 방공포대 이전할 필요가 없는 이유…기술 발전

    인수위의 지적처럼 국군의 방공역량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다. 청와대 경호는 경호처 외에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가 함께 맡는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하늘을 지키는 곳이 제1방공여단, 그 중에서도 ○○○대대가 청와대 주변에 배치돼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를 지키는 방공포대라고 하면 30㎜ 구경 오리콘 대공포나 20㎜ 구경의 벌컨포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와대 주변에는 요격거리 9㎞의 ‘천마’와 요격거리 4~5㎞인 ‘미스트랄’을 배치했다. 또한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주요 고층빌딩에는 벌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이 2019년 11월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수십 차례 벌이자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경북에 있던 제1방공유도탄여단 소속 패트리어트 포대를 청와대 뒷산에 배치했다.
  • ▲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의 직선거리. 현재 청와대 일대에 배치한 요격체계로도 국방부 청사 방어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도 캡쳐.
    ▲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의 직선거리. 현재 청와대 일대에 배치한 요격체계로도 국방부 청사 방어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도 캡쳐.
    당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뒷산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PAC-2 GEM+와 PAC-3다. 각각 비행기 요격용, 미사일 요격용이다. 사거리도 PAC-2 GEM+는 최장 180㎞, PAC-3는 70㎞, 요격고도는 둘 다 25㎞ 안팎이다.

    청와대에서 국방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6㎞. 즉 북한의 드론 자폭공격이나 순항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면 ‘천마’와 ‘패트리어트’를 사용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방부 청사 주변과 영등포 고층빌딩, 국방부 청사와 약 5㎞ 떨어져 있는 강남구 모처에도 단거리 요격체계를 갖춘 포대가 자리 잡고 있다.

    방공포대 늘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좋은 점

    여당 소속 군 출신 의원 가운데 몇 명은 “대통령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면 청사 주변에 방공포대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거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위협이 불거지던 때에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일었다. 당시 방공사령부 관계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대를 밀집해 배치하는 것은 레이더 전파간섭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고, 이로써 당시 논란은 일단락됐다.

    실제로 군 당국이 수도권 방어를 맡은 방공유도탄여단에 패트리어트나 ‘천궁’ 같은 신형 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의 요격체계를 퇴역 또는 폐기한 이유도, 탐지 레이더 및 추적 레이더 등이 허용치보다 많으면 전파간섭 문제가 생겨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수위는 대통령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절반 이상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은 P-73A와 P-73B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P-73A는 지난 60년 동안 대통령 전용 헬기를 제외한 그 어떤 항공기도 날아 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제한다는 말이다.

    드론 비행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서 빗겨나 있는 용산과 한강 일대까지 더하면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더욱 폭넓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의 도심이동항공기(UAM)용 공항과 개인비행장치 산업 활성화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점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