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경찰 A 경위, 공수처 수사보고서 작성… B 경정, 수사보고서 3건 직접 결재 검찰 "행정업무 위해 파견된 경찰이 수사기관 수사 참여 안돼" vs 공수처 "적법하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옛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을 압수수색 할 때 공수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기소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공수처에 파견됐던 A 경위가 작성한 뒤, B 경정이 결재했다고 한다.

    B 경정, 공수처장 직속 수사과에서 근무

    B 경정은 특히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총 4건의 수사보고서 중 3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도 참여했고, 압수수색 필요사유에 관한 수사보고서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추후 공수처 수사3부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결재했다고 한다.

    공수처와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부터 대립하고 있다.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기소 직후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공수처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의심하면서다.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을 들여다봤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부도 이 고검장 공소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도 포함된 게 알려지며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파견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에 포함된 사실도 알려지며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수사팀, 파견경찰관 소속 등 밝히라고 요청

    수사팀은 결국 지난 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그러면서 법원에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파견경찰관들의 소속·직급·이름 △공수처 수사과의 구성과 역할 등을 특정해달라는 구석명 신청을 넣었다.

    수사팀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관이 수사기관 수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파견 경찰도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 측은 "준항고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