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에 콩기름 보내 놓고… 2019년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 받아 지방재정법 위반감사원 "보조금 반환받고 5년간 지급 제한하라"… 겨레하나, 되레 '보조금 반환 취소' 소송김정은 방한 앞두고 초등학생에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요구… 윤미향 제명에도 반발 성명
  •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겨레하나 사무실. ⓒ뉴데일리 DB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겨레하나 사무실. ⓒ뉴데일리 DB
    친북성향 시민단체 '겨레하나'가 보조금 1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단체는 그러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수개월째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다. 겨레하나는 그러나 이미 2018년 말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황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겨레하나는 특히 콩기름을 보낸 시기가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후인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을 중국인 A씨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겨레하나에 지급한 보조금 1억원을 반환받고, 이 단체에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고 울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재정법 "이미 시행한 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못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은 시민단체가 이미 시행한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조금이란 지자체 도움 없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곧바로 겨레하나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겨레하나는 되레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 울산시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신문에 "(겨레하나가) 행정소송을 내 보조금 환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겨레하나는 홈페이지에서 '2004년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평화통일 시민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통일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조속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단체는 2018년 현재 8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겨레하나, 초등생 대상 '김정은 방한 환영' 엽서 배포 등 논란

    겨레하나는 친북활동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동의도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방한을 환영하는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

    당시 단체는 해당 학교에 통일수업으로 행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실제로 배포한 엽서 뒷면에는 서울시민환영단을 모집하는 가입서가 적혀 있었다. 겨레하나 측은 논란이 일자 "통일교육의 일부였으며, 일부 직원의 실수로 엽서가 사용된 것뿐"이라며 "정치적 사심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겨레하나는 또 지난달 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제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겨레하나는 "친일 적폐세력들이 (윤 의원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윤 의원)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청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겨레하나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외에 전국 각지의 소녀상 건립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제국의 전쟁범죄 행위에 따른 사죄를 일본에 요구하는 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2020년 6월 남북 합의안 파기에 대한 미국 간섭 배제, 대북전단 살포 반대시위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겨레하나 "울산시 보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따른 것"

    겨레하나 측은 뉴데일리에 "울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의 집행은 지방보조금법이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울산시와 충분한 교감과 논의를 통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겨레하나 측은 이어 "감사원이 '집행 부적정'으로 제기한 논거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방보조금법을 따르느냐'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영수증 '조작'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울산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영수증을 재발급한 것뿐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