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운영 합숙소 14개, 3인용이 가장 많아… 전용면적 59㎡, 전세보증금 2억원~3억원대 중반4인용 합숙소 전세금 4억원 수준… GH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1인당 전용면적 28㎡ 제한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의 모습. ⓒ뉴시스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의 모습. ⓒ뉴시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택 옆집을 합숙소를 전세로 얻는 과정에서 직원 합숙소 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옆집, GH 규정보다 30% 이상 넓고 보증금도 2배 이상 비싸


    GH는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수내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200.66㎡(약 61평), 전용면적 164㎡(약 50평)이다. 이 곳에는 GH 수원 본사가 아닌 판교사업단 소속 직원 4명이 묵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옆집이다.

    GH가 이곳에 직원 합숙소를 얻은 것을 두고 파문이 일자 민주당과 GH는 "정상적인 합숙소"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GH 직원 합숙소 현황을 입수, 이 후보 옆집은 다른 숙소와 면적과 가격이 크게 달랐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 GH의 직원 합숙소는 총 14곳으로 3인용 합숙소가 가장 많았다. 3인용 합숙소는 전용면적 기준 59㎡였고, 전세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대 중반이었다. 4인용 합숙소 보증금도 4억원 수준에 그쳤다. 신문에 따르면, GH는 지난 2020년 4월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1인당 전용면적을 28㎡로 제한했다. 이 규정을 적용해도 이 후보의 옆집은 4명이 살기에는 30% 이상 넓고, 보증금도 2배 이상 비쌌다.

    다만 GH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면적을 초과한 아파트를 합숙소로 얻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한다. 원하는 면적의 전세 매물이 없을 경우로 한정한다. GH 관계자는 직원 합숙소 면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두고 조선일보에 "같은 규정 4조 1항에 '1인당 1실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세 계약 당시 이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사장이 동·호수 정했다"…GH 직원 "창사 이래 없었을 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GH 사장이 계약 당시 동과 호수를 직접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이 블라인드에 쓴 글을 공개했다.

    '합숙소의 비밀'이라는 글에는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 계약하라 했다고 한다"며 "합숙소 구하는 기안을 사원·대리가 아닌 부장급이 직접 기안했다고 한다. 창사 이래 없었을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원 본부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를 인용해 "합숙소는 직원들이 자기들 살기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해 주는 방식이었고, 전부 30평 규모였다. 65평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를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앞집이 유일하다"며 "이 집 입주자로 되어 있는 판교사업단의 직원들도 너무 큰 아파트이고 자신들이 물색한 집도 아닌데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황당해했다"고 주장했다.

    野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민주당은 18일 뉴데일리 통화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도에 맞는 합숙소를 구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이어 2018 성남시장 바통을 받으려 했고, 이재명 시장도 성남FC 고문변호사 스펙 도와준 진정한 후계자가 이재명 시장님 집을 모른다뇨"라며 "동·호수를 직접 지정해 계약했다는 말에 답해 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