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2명… 5번 통신영장 청구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공소장 보도한 기자 2명도 2번 통신영장 청구공수처 "적법절차 준수했다" 해명에도 법조계 "취재기자 대상 통신영장은 언론탄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황제 조사' 의혹을 비판 보도한 기자 1명을 대상으로 4차례나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소속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공수처는 이 기자를 포함해 4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7차례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제조사' 비판한 기자 대상 통신영장 5번 청구… 법원, 2건 발부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과 7월 최소 4명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7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통신영장)를 청구했다. 중앙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각 2명 등 총 4명이다. 통신영장은 통화일시, 통화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TV조선 A기자를 대사응로 지난해 6월23일, 24일, 25일 등 3일 연속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과 25일자 통신영장은 발부했지만, 24일자 통신영장은 기각했다. 두 차례나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27일 A기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공수처는 A기자뿐 아니라 같은 회사의 D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일부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소속 B기자와 C기자를 대상으로도 지난해 7월22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이 요청에도 법원은 모두 일부기각했다.

    공수처 "수사활동, 법원 통제 아래 적법절차 준수"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된 4명의 기자는 모두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소속 A기자와 D기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의혹을, 중앙일보 기자들은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 공소장을 각각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후 이들 보도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등을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공수처의 모든 수사활동은 법원의 통제 아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 공수처 검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내역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역. ⓒ전주혜 의원실 제공
    ▲ 공수처 검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내역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역. ⓒ전주혜 의원실 제공
    법조계 "취재기자들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 청구는 언론탄압"

    공수처법이 규정한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에 한정된다. 기자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일 것이다. 그런데 법에는 '수사를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수사 목적에 부합해야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영장 청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특히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거나, 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의 비리사건에 관련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판적 기사를 썼다고 해서 그게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를 위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이런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론을 향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