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전날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등 4건 처리'신년 첫 추경' 방역지원금 규모 등 두고 여·야 합의 실패
  • ▲ 3·9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신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3·9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신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3·9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신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시간 1시간30분 연장' 국회 통과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서 1시간30분 연장(오전 6시~오후 7시30분)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2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사전투표기간(3월4~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본투표일 투표소에서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이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지난 재·보궐선거 등 종전의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투표 이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신고(2월9~13일) 뒤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 둘째날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2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 두 건도 처리됐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 중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2006년 일본에서 환수)' 및 '조선왕족의궤(2011년 일본에서 환수)'를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214명으로 가결됐다.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유네스코(UNESCO)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新潟)현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 기준 최소 1140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신년 첫 추경' 진통 끝 무산

    신년 첫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정회 뒤 추경안 규모 관련 합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지급액(정부 원안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민주당은 이를 5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추경 규모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해) 오늘 예결위 회의 일정은 없다"며 "기재부장관 등을 불러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월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4조원가량이다.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2차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손실보상금(1조9000억원)등 총 11조5000억원이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대비 200만원 늘어난 300만원(한 곳 기준) 수준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사용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 보강 관련 1조5000억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1조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채발행(11조3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2조7000억원) 등이다.

    징계안 처리 무산… 윤리특위, '지각심사'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정회 뒤 국회 윤리특위 회의를 열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 공식활동 관련 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1소위는 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재판을 받는 의원의 징계안을 다루는 2소위는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 1소위원장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원장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본회의 전후에 윤리특위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안건이 소위에 회부됐고 사회적 관심사도 높은 안건이어서 소위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 없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피징계자들이 소위에 출석해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그때 (피징계자들의) 변명을 듣고 심문절차도 함께하는 것을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는 정해지는대로 추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당초 윤리특위 징계안 심사를 마친 뒤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쇄신안'에 따른 것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처리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쇄신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하루 만에 회의 일정을 잡았고, 1월27일 윤리특위 회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이 지나가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 그때까지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저희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다음 본회의 때까지 서둘러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 징계안은 2020년 9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가족회사 입찰 수주 등 이해충돌 행위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2020년 10월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윤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안은 지난해 5월17일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