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서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시장 등 공무원 발언중지·퇴장 가능지난해 12월 '발언중지·퇴장·사과 후 참석' 조례안 통과… 서울시-시의회 갈등 고조지난달 서울시 "과도한 입법권 남용" 재의 요구… 시의회 다음날 사과명령 빼고 발의
  • ▲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다만 논란이 됐던 퇴장당한 공무원이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71명 중 71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재석의원 71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 가결

    개정안에는 시의회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은 제외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사과 조항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퇴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은 이경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택문제와 관련해 '오세훈TV'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퇴장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으로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이후 서울시는 시장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사과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안전부에 법률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시장 발언중지·퇴장·사과명령 부분과 관련해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시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조항 삭제"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기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내용이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다음날인 14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과 관련,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만큼 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시의회 간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