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 확진' 유권자, 우편투표 등으로 선거 참여 가능 '사전투표 후 확진' 투표권 행사 방안은 '아직'… "검토 중"
  • ▲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일(3월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가 이들의 투표권 행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면서다. 자료사진. ⓒ뉴시스
    ▲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일(3월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가 이들의 투표권 행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면서다. 자료사진. ⓒ뉴시스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일(3월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가 이들의 투표권 행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면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1월20일과 1월24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회의에서 격리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 대책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3월4~5일) 이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안이 마련됐다. 거소 투표(우편 투표)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이용 방법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등 신고 기간은 2월9~13일까지다. 이 기간 내 확진된 유권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기간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유권자도 '지방자치단체 특별 외출 허가'를 통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일반인 투표 종료(오후 6시) 전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그러나 사전투표 기간 이후(3월6~9일) 발생한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투표권 보장 방안 등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는 이달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야권은 공세를 폈다. 선관위의 대선 준비 부족, 유권자의 투표권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상황이 급속히 변했다면 선관위도 그 속도에 맞춰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되짚었다.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 상실 문제도 거론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 한명 한명의 참정권이 소중한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명의 규모라면 현재 박빙 상황인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 아래 중립을 지켜야 할 여러 국가기관은 하나같이 '편향 아니면 무능'이란 비판을 들어왔다"며 "정권의 마지막 단계인 대선 관리에서조차 이런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